재테크 및 개인 금융

직장인을 위한 세금 줄이기 전략 5가지

SWiz 2025. 5. 7. 01:23

1. 연금저축과 IRP 활용 –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직장인들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절세 수단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경우 세액공제율은 16.5%, 초과 시 13.2%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과 IRP에 각각 600만 원과 9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세 효과 외에도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준비에도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상품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투자 성향에 맞춰 연금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환급 폭을 키우고 싶은 직장인에게는 필수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는 방법으로, 의료비와 교육비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가족의 의료비, 자녀의 교육비, 보험료 등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도 공제 대상이 되므로 꼭 챙겨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포함되며, 교육비 공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공제 항목이 있으면 연말까지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전략 – 카드소득공제

카드소득공제는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추가 공제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누락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월세 세액공제 – 주거비 절세

주거비 절세는 무주택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절세 전략입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0~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월세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 시기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면서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5. 기부금과 보험료 공제 – 세액공제 항목

세액공제 항목 중 기부금과 보험료는 직장인들이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입니다. 기부금은 공제 대상 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보험료는 본인과 부양가족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기부금 공제는 기부금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며, 보험료 공제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꼼꼼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제 대상이 되는 기부금 단체인지 확인하고, 보험료의 경우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